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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글번호 176 등록일 2024-08-07
등록자 운영지원팀 조회수 754명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hwp   [서식2]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hwp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를 이용·관리한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이용자의 안전

3.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본 복지관에서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설치 층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범위

B1

복도(식당)

2대

경로식당 앞 복도, 경로식당 내부

1F

1층 복도, 로비

3대

1층 출입구(2), 로비

2F

2층 복도, 체력단련실

3대

2층 출입구(2), 체력단련실

3F

3층 복도

2대

3층 출입구(2)

외부

복지관 출입구, 건물 뒤편

4대

복지관 출입구(3), 건물 뒤편

계

14대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 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종수 관장

접근권한자

성은영 사무국장

접근권한자

최혁진 관리원

063-862-5513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

24시간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1층

문서보관실

개인영상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파기 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연락하고 방문신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1. 확인장소 : 1층 문서보관실

2. 연 락 처 : 063-862-5513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해 개인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

제7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 주체는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 정보는 정보 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한다.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붙임 제1호서식) <개인영상 정보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3. 본 복지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본 복지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 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본 복지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 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 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호에 의하여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복지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개인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본 복지관에서는 처리하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1.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2. 개인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또는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제9조(개인영상 정보의 파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 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 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인영상 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제10조(개인영상 정보의 수집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보호)

제7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붙임1 서식] 개인영상 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붙임2 서식] 개인영상 정보 관리대장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13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www.privacy.go.kr

법령 문의

02-2100-304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118

(ARS 내선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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